[공유] 7월12일 부터 변경 적용된 도로교통법 안내드립니다.
작성일 | 2022-07-12 16:04:55 | 조회수 | 2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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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- 보행자 우선 도로란?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, 건설기계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,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이동수단 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.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외곽으로 다녀야했으나,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시•도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됩니다.
2. 개정된 도로교통법
출처 : 대구광역시 공식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daegu_news/222808495595 111111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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