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유] 취약계층 아동 자립지우너을 위한 후원 안내
작성일 | 2021-06-04 16:36:26 | 조회수 | 320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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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함께 모은 마음두배의 희망으로"
디딤씨앗통장이란!?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,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. 지난해(20년 12월 기준) 대상아동 중 18%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당신의 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.
지원대상
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. - 학자금 - 주거마련 - 기술자격 훈련비 - 의료비 - 결혼자금 - 창업지원
후원참여방법 - 접수방법 :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 이메일 adongcda@ncrc.or.kr 팩스 02-6283-0499 문자 1670-1834 ※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- 정기후원 : 신청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금 인출 - 일시후원 (1) 무통장 신청 접수 후 후원자가 아래 계좌 중 선택하여 후원금 입금 (2) 제로페이 제로페이 가입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후원금 결제 ※ 제로페이 후원금은 소득공제 30% 적용 (기부금영수증 발행 대상 제외)
문의 (0315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, G타워 6, 7층 아동권리보장원 1670-1834 / www.adongcda.or.kr -----
출처 : 대구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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