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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] 취약계층 아동 자립지우너을 위한 후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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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6-04 16:36:26 조회수 3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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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모은 마음

두배의 희망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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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씨앗통장이란!?

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,

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

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

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. 지난해(20년 12월 기준) 대상아동 중

18%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

당신의 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.

 

지원대상

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

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

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

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생활시설 아동,

소녀소녀가정 아동

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% 이하의

수급가구생계, 의료급여) 아동

※ 서울시는 희망플러스,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대상 제외


사용용도

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

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.

- 학자금 - 주거마련 - 기술자격 훈련비

- 의료비 - 결혼자금 - 창업지원

 

후원참여방법

- 접수방법 :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

이메일 adongcda@ncrc.or.kr  팩스 02-6283-0499  문자 1670-1834

※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정기후원 : 신청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금 인출

- 일시후원

(1) 무통장 신청 접수 후 후원자가 아래 계좌 중 선택하여 후원금 입금

(2) 제로페이 제로페이 가입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후원금 결제

※ 제로페이 후원금은 소득공제 30% 적용 (기부금영수증 발행 대상 제외)

 

문의 (0315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, G타워 6, 7층 아동권리보장원

mail1670-1834 / www.adongcd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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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구시청

 

The Bible promises no loaves to the loafer.

1111The Bible promises no loaves to the loafer.111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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